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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설립목적

사업목적

지역사회 보건의료복지서비스의 의사결정 주체들 간의 연계·조정으로 장애인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에서 자원을 활용하여
건강한 삶을 스스로 영위하고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

  • 장애에 대한 이해 부족 및 건강보건관리의 지원 부족 등으로 건강 격차 심화
  • 미흡한 재활의료 인프라 및 낮은 사회복귀율
  • 장애인의 건강권 향상과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또는 특성에 따른 장애인 간 건강수준의 격차 해소
  • 장애인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정한 진료 및 재활의료 제공
  • 장애인 건강권에 대한 국민의 인식 개선

법적근거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20조(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15조(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지정 기준 절차 및 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

센터지정

센터지정
지정주체 보건복지부, 대구광역시
지정일 2021년 7월 20일
운영시작일 2021년 12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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