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사업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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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애여성에 비해 출산 시 비용이 추가 소요되는 여성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인 문화를 조성하고자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①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출산(유산·사산 포함)한 여성장애인 - 당해연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자 - 당해연도 1월 1일 이후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제14조 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지원 불가 전년도 지원대상자 중 미수급자는 예산의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② 지원내용 출산(유산·사산 포함)시 태아 1인 기준 120만원 지원 * (ན) 100만원 -> (པ년) 120만원 신청 시 제출한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③ 신청방법 방문신청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민간신청기관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분증,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입금계좌 통장사본 등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또는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 문의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 바랍니다. |
(41404) 대구광역시 북구 호국로 807(학정동 474)
TEL : 053-200-7661~7666 FAX : 053-200-76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