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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인력 및 장애인·가족에 대한 교육

주요서비스

교육 수요조사
보건의료인력 및 장애인·가족에 대한 교육수요조사
수요조사 항목
  • 지역의 교육이 필요한 조직 및 대상 현황
  • 필요한 교육 주제
  • 기타 교육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
조사 시기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사업 수행 시작 후 6개월 이내
  • 홈페이지를 통한 상시
조사 방법
  • 행정자료, 표본 설문․면담조사, 간담회 등 복합자료 활용
재조사 주기 및 내용
  • 1년 마다 추가 또는 제외 대상자 등을 재산정

법적근거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의 수립)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복지법」 제11조에 따른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 및 제4조의2에 따라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및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종합계획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및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제13조(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건강교육)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장애인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건강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항에 따른 건강교육의 실시 시기・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장애인 건강권 교육)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건강권 관련 인식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장애인 건강권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장애인의 진료・재활 등을 담당하는 의료인
    • 장애인 관련 시설 종사자 및 장애인 관련 보조인력
    • 여성장애인의 임신, 출산 등을 담당하는 의료인
    •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관련 업무 담당자

사업구성

초기 사례기술 지원 안내
교육대상 교육 주제
장애의 이해 장애인 의료기관 이용 장애인 대상일반진료 장애인 건강검진 여성장애인 진료
일반 의료서비스 제공인력
장애인 건강주치의
임신, 출산 관련
의료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비의료인
관련 학과 학생
장애인·가족
행정기관·공공기관
관련 인력

교육사업 수행 및 협력조직

1.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교육 사업 전반에 대한 지원
						-교육프로그램 교육자료, 수행 일정 등에 대한 지원
						2.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건강보험팀)
						-장애인 건강권 교육의 장애인건강보건협의회 총괄운영
						-교육프로그램 기획 및 수행총괄
						-교육수요조사 및 모니터링
						-협력조직 핵심인력 교육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및 지정 의료기관 인력교육
						3. 보건소
						-교육 관련 장애인건강보건협의회 주요 구성 주체
						-해당 시군구 지역협력조직 인력 교육 수행 협조
						-관련 행정 업무협조
						4. 지역협력조직
						-교육 관련 장애인건강보건협의회 주요 구성 주체
						-해당 조직 내부 인력 교육 수행 협조
						-관련 행정 업무 협조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에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로 지원,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에서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로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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