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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 사업안내

사업안내

사업 목적

신체적·정신적 사유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부담을 줄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사업서비스
대상목적

  •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장애인복지법」상 등록 1급~3급 장애인
    • 활동지원서비스인정조사표에 의한 방문조사 220점 이상
    • 인정점수 220점 미만인 자 중 인정점수 20점이내 조정으로 수급자격 인정이 가능하며 추가급여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함
  • 기존 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 중 만 65세 도래 후 장애 특성상 활동지원급여를 희망하는 경우
  • 지원시간 : 인정점수에 따라 4등급으로 구분하여 월 최대 47-118시간 인정
장애인사업안내 서비스대상
활동지원등급 인정점수 기본급여
1등급 380점-470점 1,063,000원(약 118시간)
2등급 320점-379점 852,000원(약 95시간)
3등급 260점-319점 642,000원(약 71시간)
4등급 220점-259점 430,000원(약 48시간)

※ 본 서비스 시간 및 금액은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추가급여 제공표를 구분별 추가급여 항목별 자세히 안내하는 표
구분 추가급여 구분 추가급여
최중증 1인가구/최중증 취약가구 2,464,000원(274시간) 학교생활 91,000원(10시간)
1등급 1인가구/1등급 취약가구 720,000원(80시간)
중증 1인가구/중증 취약가구 180,000원(20시간) 직장생활 360,000원(40시간)
출산가구 720,000원(80시간) 보호자 일시 부재 180,000원(20시간)
자립준비 180,000원(20시간) 가족의 직장.학교 생활 657,000원(73시간)

사업서비스
대상목적

  • 신체활동지원 - 목욕도움, 배설도움, 체위변경, 세면도움, 식사 도움, 실내이동 도움 등
  • 가사활동지원 -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취사 등
  • 사회활동지원 이용 - 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 외출동행 등
  • 방문목욕 - 가정방문 목욕제공
  • 방문간호 - 간호, 진료, 요양상담, 구강위생 등

서비스 가격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모바일로 확인하실 경우 표를 좌우로 움직여 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서비스 대상자에 소득에 따라 바우처 지원금을 차등 지원

기본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
기본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
구분 본인부담율 4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
430천원 642천원 852천원 1,063천원
약 48시간 약 71시간 약 95시간 약 118시간
기초수급자 면제 면제 면제 면제 면제
차상위계층 정액 20,000 20,000 20,000 20,000
전국가구평균소득 50%이하
(258만원 이하)
6% 25,800 38,500 51,100 63,700
100%이하
(516만원 이하)
9% 38,700 57,700 76,600 95,600
150%이하
(774만원 이하)
12% 51,600 77,000 102,200 102,200
150%초과
(774만원 초과)
15% 64,500 96,300 102,200 10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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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
추가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
대상자 본인부담율 91천원 180천원 360천원 657천원 720천원 2,464천원
기초수급자 면제 면제 면제 면제 면제 면제 면제
차상위계층 면제 면제 면제 면제 면제 면제 면제
전국가구
평균소득
50%이하
(258만원 이하)
2% 1,800 3,600 7,200 13,100 14,400 49,200
100%이하
(516만원 이하)
3% 2,700 5,400 10,800 19,700 21,600 73,900
150%이하
(774만원 이하)
4% 3,600 7,200 14,400 26,200 28,800 98,500
150%초과
(774만원 초과)
5% 4,500 9,000 18,000 32,800 36,000 123,200
  • 기본급여 본인부담금 상한액은 102,200원이며,「국민연금법」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에 따라 매년 변동될 수 있음
  • 본인부담금 납부 기한 및 방법
    • 차 납부 : 전월11일 ∼ 전월 말일까지
    • 차 납부 : 당월1일 ∼ 10일까지
    • 차 납부 : 당월11일 ∼ 25일
    ※ 수급자가 10일 이후에 본인부담금 납부 후 해당 정보를 활동지원기관이 시스템을 통해 당월 바우처 생성을 신청할 경우에만 신청일 익일에 바우처 생성
    (신청하지 않을 경우 익월 생성)
  • 수급자별 본인부담금 납부계좌에 자동이체, 무통장 송금, 인터넷·폰뱅킹·ATM 등을 활용해 이체 거래
    • 기존에 활용되던 CMS 방식의 본인부담금 입금은 불가하며, 자동이체 등을 활용

서비스 신청

  • 신청권자
    •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대리인의 신분증),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동의서 및 공무원 신분증),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자(대리인 지정서)
  • 신청서 제출 장소
    • 급여 대상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공단 지사(전국 모든 지사)에서도 신청접수 지원 가능

제출서류

  • 신청자 제출
    • 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 ② 바우처카드 발급(재발급) 신청 및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 ③ 장애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공무원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거나 신청서 기재사항과 공부상의 내용이 다른 경우)
    • ④장애등급 심사시"심사규정"에서 정하는 서류(장애등급 심사 대상자인 경우)
    • ⑤건강보험증 사본(가구원수 산정, 확인용) - 주민등록표상 구성원이 동일한 경우 미제출
    • ⑥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의 통장사본 - 미성년자, 의사무능력자, 기타 사유 등의 경우에는 가족 등의 명의 계좌 가능
  • 읍·면·동 확인
    • ⑦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등)
    • ⑧장애등록현황(장애유형 및 장애등급)
    • ⑨의료급여 수급권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계층 여부

서비스 이용

  • 서비스 제공기관
    • 시·군·구 지정 활동지원기관 (관련정보 : http://www.ableservice.or.kr의 정보마당- 활동지원기관 정보)
    • 서비스 대상자가 이용을 원하는 제공기관과 계약 후 서비스 이용
  • 서비스 제공인력
    • 급여종류별 활동지원 인력

모바일로 확인하실 경우 표를 좌우로 움직여 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급여종류별 활동지원 인력
급여종류 추가급여 구분
활동지원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을 지원 활동보조인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40시간)을 수료하고 활동지원기관에서 현장실습(10시간)을 수행한 자
※ 관련정보 : http://www.ableservice.or.kr의 정보마당 - 활동보조인 교육기관
방문목욕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중 1급 자격을 가진 자
방문간호 의사·한의사·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보조, 요양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
  • 방문간호사
    •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로서 2년 이상의 간호업무 경력자
    • 「의료법」에 따른 간호조무사로서 3년 이상의 간호보조업무 경력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11조제3호나목에 따른 교육이수자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치과위생사
  •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및 유사경력자는 공통과정 20시간을 감면
  • 유사 경력자 : 정부(지자체)의 재정이 투입된 돌봄사업에 참여한 경력이 최근 1년간 360시간 이상인 자
※ 예: 아이돌보미, 가사간병도우미 등

참고1
활동지원인력으로
활동할 수 없는 경우

  • 활동지원 수급자
  • 활동지원기관이 아닌 사회복지시설의 장, 종사자(계약직 포함)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재가노인장기요양기관의 장, 종사자(요양보호사 제외)
  • 활동지원기관의 장, 전담관리인력 등 활동지원인력이 아닌 활동지원기관의 종사자

※ 다만, 활동지원인력이 예상치 못한 이유(건강문제, 사고, 무단결근 등)로 활동지원기관의 직원이 긴급 투입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참고2
활동지원인력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수급자와 다음의 관계에 있는 경우 활동지원인력은 될 수 있으나, 해당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할 수 없음

  • 배우자, 직계 혈족 및 형제·자매
  • 직계 혈족의 배우자 및 형제·자매
  • 배우자의 직계 혈족 및 형제·자매

※ 활동지원기관은 위 내용에 대하여 수급자(및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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