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적·정신적 사유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부담을 줄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활동지원등급 | 인정점수 | 기본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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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급 | 380점-470점 | 1,063,000원(약 118시간) |
2등급 | 320점-379점 | 852,000원(약 95시간) |
3등급 | 260점-319점 | 642,000원(약 71시간) |
4등급 | 220점-259점 | 430,000원(약 48시간) |
※ 본 서비스 시간 및 금액은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구분 | 추가급여 | 구분 | 추가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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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1인가구/최중증 취약가구 | 2,464,000원(274시간) | 학교생활 | 91,000원(10시간) |
1등급 1인가구/1등급 취약가구 | 720,000원(80시간) | ||
중증 1인가구/중증 취약가구 | 180,000원(20시간) | 직장생활 | 360,000원(40시간) |
출산가구 | 720,000원(80시간) | 보호자 일시 부재 | 180,000원(20시간) |
자립준비 | 180,000원(20시간) | 가족의 직장.학교 생활 | 657,000원(73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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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대상자에 소득에 따라 바우처 지원금을 차등 지원
기본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구분 | 본인부담율 | 4등급 | 3등급 | 2등급 | 1등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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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천원 | 642천원 | 852천원 | 1,063천원 | |||
약 48시간 | 약 71시간 | 약 95시간 | 약 118시간 | |||
기초수급자 | 면제 | 면제 | 면제 | 면제 | 면제 | |
차상위계층 | 정액 | 20,000 | 20,000 | 20,000 | 20,000 | |
전국가구평균소득 | 50%이하 (258만원 이하) |
6% | 25,800 | 38,500 | 51,100 | 63,700 |
100%이하 (516만원 이하) |
9% | 38,700 | 57,700 | 76,600 | 95,600 | |
150%이하 (774만원 이하) |
12% | 51,600 | 77,000 | 102,200 | 102,200 | |
150%초과 (774만원 초과) |
15% | 64,500 | 96,300 | 102,200 | 102,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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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 본인부담율 | 91천원 | 180천원 | 360천원 | 657천원 | 720천원 | 2,464천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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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 면제 | 면제 | 면제 | 면제 | 면제 | 면제 | 면제 | |
차상위계층 | 면제 | 면제 | 면제 | 면제 | 면제 | 면제 | 면제 | |
전국가구 평균소득 |
50%이하 (258만원 이하) |
2% | 1,800 | 3,600 | 7,200 | 13,100 | 14,400 | 49,200 |
100%이하 (516만원 이하) |
3% | 2,700 | 5,400 | 10,800 | 19,700 | 21,600 | 73,900 | |
150%이하 (774만원 이하) |
4% | 3,600 | 7,200 | 14,400 | 26,200 | 28,800 | 98,500 | |
150%초과 (774만원 초과) |
5% | 4,500 | 9,000 | 18,000 | 32,800 | 36,000 | 123,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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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종류 | 추가급여 |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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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 |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을 지원 | 활동보조인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40시간)을 수료하고 활동지원기관에서 현장실습(10시간)을 수행한 자 ※ 관련정보 : http://www.ableservice.or.kr의 정보마당 - 활동보조인 교육기관 |
방문목욕 |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 |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중 1급 자격을 가진 자 |
방문간호 | 의사·한의사·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보조, 요양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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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활동지원인력이 예상치 못한 이유(건강문제, 사고, 무단결근 등)로 활동지원기관의 직원이 긴급 투입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수급자와 다음의 관계에 있는 경우 활동지원인력은 될 수 있으나, 해당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할 수 없음
※ 활동지원기관은 위 내용에 대하여 수급자(및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함
(41404) 대구광역시 북구 호국로 807(학정동 474)
TEL : 053-200-7661~7666 FAX : 053-200-7669